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19나41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1. 김해시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하고, 2018. 6. 30. 15,000,000원, 2018. 8. 1.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의 하도급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공사비를 들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간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처분문서 등 직접 증거는 없다

(반면 원고는 창원시가 2016. 1.경 발주한 D공사 중 조경공사를 2016. 11. 6.경 하도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 원고,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E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총액 또는 하도급대금 확정의 기준 및 방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