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E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2,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 현장내 각종 공사들에 대하여 원고가 아닌 원고보조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등은 2018. 2.경 피고와 원고 등이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건설기계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건설기계사용료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료가 발생된 공사 시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굴삭기 등 작업을 요청하여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건설기계 사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중의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하도급대금 정산내역서상의 정산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료가 발생한 현장의 공사를 피고가 직영하였으며 세금계산서만 원고보조참가인의 명의로 발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여 원고에게 굴삭기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