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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8가단74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9,00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지상 D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하도급대금 31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 2017. 4. 20.부터 준공일 2017. 6. 30.까지, 지체상금 1일 지체 시마다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7. 7.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2017. 5. 19. 50,000,000원, 2017. 6. 9. 50,000,000원, 2017. 8. 30. 50,000,000원, 2017. 9. 29. 2,000,0000만 원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43,500,000원(= 313,500,000원 - 1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F와 G이고, F와 G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그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피고가 승인한 점(갑 제2호증),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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