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한 B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대리한 원고와 공사금액을 1,721,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11. 1.부터 2016. 4.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하도급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발주자로부터 C에 대한 하도급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명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명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2. 피고와 명진건설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명진건설이 요구하는 현금담보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명진건설의 요구로 2016. 1. 12. 피고와 명진건설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상호 비용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타절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하도급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피고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하층과 바닥 기초공사까지 마무리하기로 협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계속하여 진행되다가 2016. 1. 중순경 지하층 및 바닥 기초공사(체육관 제외)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을 6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명진건설 사이에 2015. 11. 2.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당시 원고와 피고 및 명진건설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명진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