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토공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6. 11.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양산시 E, F 지상에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1.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설비, 전기, 소방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90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날 하도급범위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계약금액을 801,020,000원(공사대금 728,200,000원, 부가가치세 72,820, 000)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7. 1.경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인 원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후 1층 거푸집 공사에 착수한 시점인 2017. 1. 24. 1차 기성금으로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주식회사 J로부터 철근을, 주식회사 K으로부터 레미콘을 각 공급받았는데, 피고 B은 2017. 3. 24.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철근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 합의를 하고 2017. 5. 31.경까지 주식회사 J에 철근대금으로 합계 93,996,26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