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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7. 오후 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G 내에서 H과 함께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각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6. 6. 21. 저녁 경 인천 중구 I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과 함께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각 들이마셨다.

3. 피고인은 2016. 8. 7. 저녁 경 인천 중구 J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H의 스타 렉스 안에서 H과 함께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각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쳐 H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메시지, 문자 메시지, 통화 목록, 각 위치 내역 및 발신 내역, 하이 패스 사진

1. 수사보고( 통화 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3 회 대마 흡연인 점,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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