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0427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회사’라고 한다)은 외환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B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B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외환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그런데 B회사는 2005. 3. 28.자로 당좌부도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외환은행 및 기업은행에 B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B회사 및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인 B회사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차 5972호 구상금 청구의 독촉사건을 제기하여 2006. 6. 12. ‘B회사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51,622원 및 이 중 131,620,660원에 대하여는 2005. 8. 26.부터, 46,873,972원에 대하여는 2005. 9. 5.부터, 각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8. 5. 확정되었다.

(4) 한편, 2013. 3. 기준 원고의 B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같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한편, B회사의 직원이었던 D는 2005. 9. 9. B회사와 주된 영업목적이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소외 C이 B회사를 운영하던 중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외형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