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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4 2014가단3611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6. 3.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B(이하 ‘B회사’라 한다)와 2003년부터 거래를 하였고,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3. 5.경 B회사 대표 C,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미지급물품대금을 7,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3. 7.부터 2013. 12.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 7.경 1,2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미지급하였다.

피고는 B회사를 양수하였거나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5. 17.부터 2013. 10. 12. 사이에 공급한 물품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이 4,2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9,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회사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가 거래한 부분 중 E 부분은 550만 원이 아닌 450만 원이고, F 2,800만 원이며, G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 850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1,320만 원은 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080만 원이다.

3. 판단

가. 채무인수 여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회사에 임대한 영상기기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2013. 7. 26. 1,320만 원, 2013. 8. 27. 1,320만 원, 2013. 11. 5. 3,960만 원, 2013. 12. 5. 1,320만 원 합계 7,92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위 대금 중 일부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B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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