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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6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 11. 28.경 B회사에 입사하여 2004. 1. 1.경 임원 승진 후 2009. 1. 1.경부터 B회사 C(이하 C)의 외업부문 총괄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은 C 선반제작, 제관, 용접 등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사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F은 B회사 울산공장에서 도장 공정 담당하는 사내협력사인 G, C 사내협력사인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C 공장에서 선박건조 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사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K는 C에서 대ㆍ소조립, 족장, 의장설치 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사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회사은 선박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내협력사와 사외협력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협력사들은 그 운영에 있어서 B회사에 종속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서 B회사은 임직원들이 협력사측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군산시 M에 있는 B회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정관리, 물량배정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100,000원권 수표 9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F, I, K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신한금융투자 혐의거래, A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A 계좌연결(삼성증권 O 인적정보), O 외환은행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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