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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7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중국에서 ‘H’라는 상호로 모피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중국에서 G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회사’이라 한다)은 모피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회사의 대표이사 I의 남편으로서 피고 B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 D는 G의 법률상의 배우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E, F은 G의 자녀들이다.

나. G은 ‘H’라는 상호로 2014. 7. 7. 피고 B회사에 모피제품 견본인 렉스패치 외 5종 6장을 1,615위안(RMB, 중화인민공화국 화폐단위)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8.까지 5회에 걸쳐 라쿤카라 3장을 705위안, 실버폭스 카라용 염색 300장을 7,200위안, 레드폭스S자 외 2종 12장을 1,620위안, 실버폭스카라용 외 1종 5장을 900위안 합계 12,040위안에 각각 매도하고, 피고 B회사에 공급하였다.

다. G은 위와 같이 모피제품 견본을 피고 B회사에 공급하던 중, ‘H’의 대표라는 직함으로 2014. 7.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피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계약(합동)서 발주처) 피고 B회사 대표) I (C) 납품처) H 대표 G 1) 2014년도 자재 및 임가공 발주 및 납품을 원활히 한다.

2) 생략 3) 발주처의 샘플(SAMPLE)과 동일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샘플(SAMPLE)보다 품질이 떨어질 경우 즉시 연락하여 납품처의 다음 조치를 받는다.

4) 생략 5) 임가공 발주에 한하여는 발주처의 최종 검사를 하고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자재불량은 반품 및 교환할 수 있으며, 납품 후 1주일 이내 반품하여야 한다. 라.

피고 B회사은 2014. 8. 4. G에게 블루폭스 S자 500장, 실버폭스 S자 1,5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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