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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24 2015가합11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2014. 3. 1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회사’)에게 ‘C #1, 2호기 Air Duct’ 제작 및 납품공사를 계약금액 993,814,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C #1, 2호기 Yard(Gas) Duct’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2,5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는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현대건설은 2014. 10. 15.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KHPT 및 피고 B회사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B회사는 진행 중인 공사를 KHPT에게 인계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원고가 2015. 12. 17. 제출한 증거설명서 및 피고 B회사가 2015. 12. 18. 제출한 증거설명서 기준.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피고 B회사가 하수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수급업자들이 발주처와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발주처의 공사중지 통보로 중단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B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 B회사의 위와 같은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426,010,990원에서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421,065,279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4,945,711원(1,426,010,990 - 421,065,279)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352,381,480원(이 사건 공사계약 계약금의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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