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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고정277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한다)는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회사 사무실과 서울지역 18개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본부장,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B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인 D은 각 지점 등의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유치금의 5~7%를 지급하고 각 지점장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원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B회사 E지점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층에 있는 B회사의 지점으로서, 지점장이 G이고 그 아래에 H, I 등 6명의 본부장들이 있으며 I 본부장 아래에 J 등 5명의 부본부장이 있고 J 부본부장 아래에 피고인 등 팀장과 모집원 등이 있다.

E지점의 지점장 G과 그 아래 본부장 H 등은 B회사에서 만든 자료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로스컷 시스템 등을 설명하여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투자 유치금의 5%)를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영업조직인 B회사를 이용하여 2016년 3월경 K에게 “B라는 회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만 원을 주고 원금보장이 되며 1년 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여 K로 하여금 대표이사 D 명의의 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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