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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0 2016고단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5, 7,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에서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9. 말 20:00 경 인천 남구 C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건물 지하에서 고향 후배인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은박지에 덜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절도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9. 29. 22:0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재배하는 대마 밭에서, 피해자의 대마를 임의로 채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그 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 잎과 종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는 방법으로 10kg 상당을 채취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자루에 담아 절취하고 그 중 한 움큼 상당의 불상량의 대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마를 절취하고, 대마의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대마 약 0.5g 을 담배 파이프에 덜어 넣고, 필로폰 약 0.05g 을 그 위에 뿌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1. 08:50 경 강원 정선군 I 아파트 103동 503호 거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대마 약 0.5g 을 담배 파이프에 덜어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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