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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17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 고단 491]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16. 12. 24. 새벽 무렵 위 편의점 앞에서 E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고, E는 그 무렵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H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저녁 무렵 위 G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에서 H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2. 밤 무렵 인천 서구 K에 있는 L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12. 밤 무렵( 전항의 투약 시각에서 1~2 시간 지난 후) 위 L 공원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덜어 낸 후 그 속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 고단 201] 피고인은 2016. 10. 12. 21:00 경 인천 남동구 M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N 아반 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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