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623』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과 K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0. 13. 07:00 경 대전 서구 L 모텔 M 호에서 K과 함께 유리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과 빨대를 연결한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0. 13. 11:00 경 대전 유성구 N 호텔 O 호에서 K과 함께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8:30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1만 원 상당의 14K 금 팔찌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42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7. 15. 22:26 서울 강남구 S, T 호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1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W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5. 22:31 서울 강남구 X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Y에서 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W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 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