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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고단4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2020 고단 454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3. 15. 새벽 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통과하게 한 다음 C, D, E와 함께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새벽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무 인텔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중순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G 모텔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5. 오후 경 서울 금천구 H 빌라 I 호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 635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4. 낮시간 경 충남 아산시 J, K 호 E의 주거지에서 L,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통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4. 경 충남 아산시 M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B의 N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L, E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2020. 5. 14. 낮 시간 경 위 1 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4. 경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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