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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7』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23:41경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의 F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의 수납함에서 G체크카드(H)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카드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4. 23:46경 순천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10,0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관리자에게 위 G기업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0,0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5. 06: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2항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79,84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연번 23~2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1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도난신고에 의한 승인거절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각각 미수에 그쳤으며,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6:34 순천시 L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의 M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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