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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3고정247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2. 6. 13. 22:00경 대구 동구 신암 4동 294번지에 있는 동대구역 지하철 역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B과 사실은 위와 같이 주워서 사용권한이 없는 C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06. 13. 22:08경 대구 동구 소재 파리바게뜨 동대구터미널점에서 카스트라 1개와 허니본 델리슈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주운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파리바게뜨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빵 대금으로 4,2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48,4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위 C의 체크카드로 총 348,4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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