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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8고합12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123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김훈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균, 이유호, 조승오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7, 1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9,66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8. 1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고, E, F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씩을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8. 14. 09: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우 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4. 10:00경 F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E, F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씩을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14. 03: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4.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27.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연기구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페트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및 케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초순 저녁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한 후 그즈음 위 판매자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에 있는 불상의 공사 현장에 숨겨둔 대마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18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및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11. 2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6만 원, 케타민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136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1. 12. 새벽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건물에 숨겨둔 대마 약 2g 및 케타민 약 1.77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g 및 케타민 약 1.77g을 136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케타민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8. 16:48경 제1. 의 마.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 장롱 서랍 안에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0.92g 및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겨있는 대마 약 1.98g을 보관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 안에 비닐지 퍼백에 담겨있는 케타민 약 1.77g을 보관하고, 거실 싱크대 서랍 안에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겨있는 대마 약 3.6g을 보관하고, 거실 냉장고 안에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7ml씩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92g, 대마 약 5.58g, 케타민 약 1.77g 및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1.4ml를 소지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장소 일부 정정 및 통화내역 분석 관련) 사본(F), 압수조서(증기목록 순번 4), 압수목록(증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범행장소와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간 거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K 채팅앱 내용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CD첨부)

1. 각 감정회보서

1. F 통화내역, CD 1매, L은행 금융거래내역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판시 제2의 나. 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매수, 투약, 흡연, 소지했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부모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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