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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21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진행하고 있던 중국사업과 관련하여 2013. 9. 10. 2,600만 원, 2013. 10. 17. 7,000만 원, 2013. 11. 28. 500만 원, 2013. 11. 29. 1,500만 원, 2013. 12. 31. 3,000만 원, 2014. 1. 9. 1,000만 원, 2014. 1. 9. 1,000만 원, 2014. 1. 9. 1,000만 원, 2014. 1. 28. 600만 원, 2014. 1. 28. 600만 원, 2014. 2. 19. 500만 원, 2014. 2. 19. 미화 9,000불(한화 9,707,933원) 합계 202,707,933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2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2억 원을 2014. 9. 초순경에 일부 반환하고 늦어도 2014. 말까지는 완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불각서 하기 본인 B은 중국사업과 관련하여 귀하로부터 입금받은 이억 원을 2014. 9. 초순에 일부 반환하고 늦어도 2014년 말까지 완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로부터 74,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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