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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8763
각서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30만 원 및 그중 130만 원은 2015. 5. 12.부터, 1,000만 원은 2015. 6. 3.부터,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케이엔엘와이어리스 주식회사는 2013. 10. 14.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휴대폰 단말공급 기본계약(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 C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케이엔엘와이어리스 주식회사의 지분권자인 원고는 2014. 3. 14.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를 구매자, 피고 B을 공급자로 하는 휴대폰 단말거래 기본계약(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차 계약 보증금 1,000만 원을 2차 계약보증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 4.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2015. 4. 30. 현재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3,280만 원에 대하여 2015. 5. 11.까지 280만 원, 2015. 6. 2.까지 1,000만 원, 2015. 6. 30.까지 1,000만 원, 2015. 7. 30.까지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 5. 14.부터 2015. 9. 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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