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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7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3.27.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8.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즉 "1,700만

원. 상기 금액 약속어음(C) 지급기일 2007. 12. 20. 차용한다.

A(원고) 귀하”라는 것이다. 나.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과 함께 일괄하여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즉 “4,370만

원. 상기 금액을 2007. 12. 30.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이 각서로써 약속한다.

D회사 A 귀하"라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차용증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 등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금 합계 6,070만 원(= 1,700만 원 4,370만 원) 중 41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등에 따라 차용금 합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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