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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가단23472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9,904원과 이에 대한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1. 17. B에게 피고의 연대보증(근보증한도액 37,700,000원) 아래 29,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 등으로 약칭한다), 2013. 4. 29.기준 미변제 원리금 잔액 41,045,459원이 피고의 근보증한도액 37,700,000원을 초과하므로 3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법리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서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므로(대법원 2000. 4. 1. 선고 99다12123 판결 참조), 그 경우 보증인은 ① 보증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된 주채무, 이자 등 종속한 채무 등 확정된 보증채무액, ②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위 확정된 보증채무액을 원금으로 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 17. B와 이 사건 대여계약(변제기 2008. 11. 17., 약관상 변동이율로 최초 이율 연 4.5%, 지연이율 연 9%)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29,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B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3. 4. 29.기준 미변제 원리금 잔액은 41,045,459원(=원금 29,000,000원+지연손해금 12,045,459원)인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부대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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