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963,086원 및 그 중 142,520,597원에대하여2016. 7. 15.부터 2016. 8.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2억 원을 기간 5년, 이자 연 2.06% 및 영업이익의 3%,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원금, 이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지체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 2억 4,000만 원, 결산기를 장래지정형(결산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면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원고의 대출기본약관 및 이 사건 대출약정서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는 2016. 7. 13.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6. 7. 14. 기준으로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총합계는 143,963,086원{= 원금 133,280,000원 이자 8,675,228원 지연손해금 1,442,489원(= 1,448,718원 - 회수금 6,229원) 대지급금 565,369원(= 575,840원 - 회수금 10,47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