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1997. 1. 28. 정선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13.9%, 지연이자 연 22%, 변제기 1998. 1. 28.로 각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근보증한 사실, B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정선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B의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 사실은 그 무렵 B에게 도달된 사실, 2013. 12. 30.을 기준으로 B의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11,110,210원이고, 이자는 11,641,469원으로 원리금은 합계 22,751,679원(= 원금 11,110,210원 + 이자 11,641,4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서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대법원 2000. 4. 1. 선고 99다121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과 이자, 지연배상금 합계 22,751,679원이 피고의 근보증한도액인 1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