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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17 2019나13016
가설재 임대료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알폼 자재대금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반납지체보상금 및 미반납 부속자재 정산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5조, 제11조에 따라 반납지체보상금 62,979,840원 및 미반납 부속 자재에 대한 멸실료 5,639,438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각 금액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반납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62,979,840원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자재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 관하여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D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알폼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는 알폼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2017. 8. 1.부터 2019. 1. 31.까지의 184일 동안의 알폼 자재대금은 250,351,960원이고, 피고가 점유ㆍ사용한 알폼의 임대료는 1일당 1,360,608원(= 250,351,960원 ÷ 184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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