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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9081
특허권양도대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특허권 양도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해 ‘D’에 관한 특허권을 대금 1억 원에 양도하고, 선급금 50,000,000원을 2014. 10. 24., 잔금 50,000,000원을 2015. 4. 30. 각 지급받고, 특허권은 잔금 지급일 이후 15일 이내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24. 원고 명의의 G은행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49,5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4. 29. 4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게 지급한 47,800,000원은 원고의 피고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2015. 4. 30. 피고의 주식 95,143주(1주 액면가 500원)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8. 피고에 위 가.

항 기재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E은 피고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E의 횡령행위를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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