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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18 2019나121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ㆍ감축ㆍ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주식회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ㆍ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위 두 청구는 양립 가능한 청구이므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ㆍ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위 두 청구 모두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였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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