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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20525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와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3~5행 삭제 ▣ 제1심판결문 9쪽 밑에서 4행 ‘1)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는 ‘1) 부당이득반환’으로, 10쪽 밑에서 3행 ‘2)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쪽 8행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은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14쪽 4행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부당이득반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의 ‘원고들’은 모두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수정 ▣ 제1심판결문 11쪽 5~6행 ‘재산상 손해’를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로 수정 ▣ 제1심판결문 13쪽 9행 ‘(150명 이하)’는 ‘(150명 미만)’으로, ‘(150명 초과 350명 이하)’는 (150명 이상 350명 미만)'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13쪽 밑에서 3행부터 1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③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특히,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부대 인원수가 150명 미만인 부대를 중대급으로 분류하여 그 인원수를 일률적으로 150명으로 함으로써, 예정가격 산정 기준이 된 병력수가 실제 병력수보다 부풀려지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입찰부분만을 무효(일부 무효)로 보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각의 지역에는 중대급뿐만 아니라 대급(150명 이상 350명 미만)과 대대급(350명 이상 부대가 혼재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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