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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나2046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녹용거래와 관련한 기망의 피해자임을 전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원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이 예비적 청구 금액을 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여 진행된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녹용거래계약 상대방인 F의 피고들의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로 인한 녹용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녹용거래와 관련한 기망의 피해자임을 전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철회, 추가, 변경하였다

(피고들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의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녹용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인 양수금 청구와 제1심 주위적 청구로서 당심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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