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37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동거녀인 E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E이 다니고 있는 위 교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해 온 등유 5리터를 자신의 몸과 교회 현관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교회 장로인 피해자 F 등 교인들이 현존하는 위 교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라이터를 켜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회신 기록에 첨부)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유 구입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 등유를 교회 현관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교회에는 약 5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교회 신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