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와 2년 간 동거를 하다가 2016. 2.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19:00 경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외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집 앞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 던 중 2016. 4. 21. 20:00 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경유 1ℓ를 구매하여 1.8ℓ 코카콜라 페트병에 담아 같은 날 20: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입구 계단, 화분, 출입문 안팎에 미리 준비하여 간 위 경유를 뿌린 후 “ 이번에 집을 다 불 싸지르고 마지막으로 끝날 줄 알아 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문의 유리가 깨어진 곳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