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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525840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서울 지회 소속 회원 이자 피고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 정관의 개정 및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 14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① 협회 회장은 현 수석 부회장을 단수로 총회에 추천한다.

협회 수석 부회장은 협회 회장 임기 2년 차에 협회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제 11조의 피 선거권을 갖추고 지회 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지 회로부터 각 지회별 회원 2인 이상의 추천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 3년 차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후 각 지회 신임 대의원이 선출되면 협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협회 회장으로 추대한다.

다만, 정기총회에서 수석 부회장 승인이 부결되거나 임시총회에서 차기 협회 회장 자동 추대가 부결될 경우 협회이사회에서 재 추천 여부 또는 선거 개최를 논의토록 한다.

1) 피고는 2017. 2. 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제 14조 제 1 항을 개정하기로 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 3. 20. 위 조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임원 선출 조항’ 이라고 한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2. 정관 및 협회의 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

3.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권리 제 4 장 임원 제 11 조( 임원)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약간인 제 14 조( 임원의 선출) ① 협회 회장은 현 수석 부회장을 단수로 총회에 추천한다.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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