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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15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관계 서울 용산구 C 대 688.6㎡(이하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67. 8. 24. D 명의로 196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5. 19. E 지분 2/5, 원고 지분 1/5, 피고 지분 1/5, F 지분 1/5에 관하여 2003. 11.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서울 용산구 G 대 338.5㎡(이하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76. 4. 12. 원고 지분 1/4, 피고 지분 1/4, F 지분 1/4, H 지분 1/4에 관하여 각 1976. 3.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외 2필지상 벽돌조 및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218.18㎡, 2층 30.58㎡, 지하실 25.82㎡)(이하 ‘제3부동산’)은 1976. 3. 25. I 명의로 1976.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2. 11. 6. D 명의로 2002. 5.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인 2004. 5. 19. E 지분 2/5, 원고 지분 1/5, 피고 지분 1/5, F 지분 1/5에 관하여 2003. 11.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피고는 2004. 11. 25. 유현개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18. 유현개발㈜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D 명의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후 근저당권이 해지로 말소되었고, 위 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이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J)에 입금되었다.

2005. 6. 23.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1.자 멸실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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