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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98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관계 서울 강북구 C 대 1861.2㎡(이하 ‘제1부동산’), 서울 강북구 D 대 1775.5㎡(이하 ‘제2부동산’), 서울 강북구 E 대 1143.8㎡(이하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76. 3. 26. F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2. 10. 31. 원고 지분 1/3, 피고 지분 1/3, G 지분 1/3에 관하여 2002. 5.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2부동산과 제3부동산은 2005. 1. 5. 제1부동산에 합병되었다). 제3부동산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1층 335.90㎡, 2층 212.29㎡, 지층 99.45㎡)(이하 ‘주유소’)에 관하여는 1994. 7. 4.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2. 10. 31. 원고 지분 1/3, 피고 지분 1/3, G 지분 1/3에 관하여 2002. 5.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2. 10. 31. 채무자를 원고, 피고, G로 하여 각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금 121,630,600엔정)이 설정되었다.

2004.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04. 7. 1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결정(2004카단3368)에 따라 청구금액 1,575,000,000원, 채권자 H의 가압류등기가 되었고, 2004. 9. 8. 또 이 사건 각 부동산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04. 9. 6.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결정(2004카단4642)에 따라 청구금액 3,975,000,000원, 채권자 ㈜이스턴테크놀로지의 가압류등기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피고는 2004. 11. 11. 여흥토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3,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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