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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1098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1. 25. 소외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와 사이에, 계약금액 1,342,000,000원, 납품기한 2014. 2. 22.까지로 정하여 “2013년도 도봉구 CCTV 통합 제조ㆍ구매ㆍ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계약의 모든 공정을 수행하되 피고가 도봉구로부터 지급받는 총 공사대금의 93%를 지급받고, 나머지 7%를 피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1,248,060,000원(= 1,342,000,000원 × 93%)으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의 이행지체 및 계약해지 등 1)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모든 공정을 수행하기로 했던 원고가 예정보다 납품을 지체하자, 도봉구가 2014. 2. 13.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 이행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며 조속한 이행 완료를 촉구하였다. 2) 그럼에도 원고가 예정된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도봉구는 2014. 8. 5. 피고에게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3항에 의해 2014. 8. 4.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3 도봉구는 2014. 9. 18.부터 2014. 9. 24.까지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도봉구는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납품되지 않은 종합운영관리시스템, 비상벨시스템을 제외한 1,264,690,13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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