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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1 2019가합51500
물품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9. 3. 20. ‘D’에 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9. 5. 9.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유방촬영기)인 유방방사선장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1대를 계약금액 3억 원, 계약기간 90일, 지체상금율 0.08%/일, 납품기한 2019. 8. 7.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서류 중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는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ㆍ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된다.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계약서의 납품기한이나 연장된 납품기한 안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나. 원고의 계약보증서 제출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증금액 3,000만 원, 계약기간 2019. 5. 7.부터 2019. 8. 5.까지, 보증기간 2019. 5. 7.부터 2019. 8. 5.까지 다만, 주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험기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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