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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14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치매 증세가 있는 재력가 D과 허위 혼인신고한 후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공범 M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평소 M가 “너 혼자 했다고 해야 내가 너를 빼내줄 수 있다”라고 말해왔던 것을 상기하고, M는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16:00경 수원시 월드컵대로 120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2016고합149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해 선서한 후, ① 검사의 (2014년 9월 15일에 N 오피스텔 계약하러)“누구와 함께 갔나요”라는 질문에 “저 혼자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같이 동행한 사람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동행은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약하러 갈 때 피고인 M와 갔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계약할 때는 저 혼자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약하는 날 증인 혼자 갔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 혼자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N 오피스텔을 얻을 때는 누구와 함께 갔나요”라는 질문에 “혼자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월세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업자는 증인이 남성과 같이 와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오피스텔은 혼자 갔고 아파트 얻을 때는 과부 소리 듣기 싫어서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차를 타고 가지는 않고 혼자 걸어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②검사의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 M가 변호사라고 행세를 하고 다닌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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