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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합9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개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2. 31. C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여 고물을 팔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고물상에 이르렀으나, 위 고물상 주인이 더 이상 고물을 취급하지 않으니 오지 말라는 말에 낙담하여 술을 마신 후 죽고 싶은 생각에 집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31. 22:40경 안양시 만안구 E빌라 302호에서 그곳에 있던 린시드오일, 테라필오일, 등유 등을 방안, 현관문, 현관바닥 등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내역 및 내용), 사진,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회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판결전조사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2000. 5. 19.부터 2013. 12. 31.까지 총 11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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