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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30 2017고합12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불티나 라이터(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아래 각 범죄사실에 공통]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알츠하이머 병(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83 세 )으로서, 그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과대 망상, 폭력 성향 증가 등의 증상을 겪게 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2017 고합 125) 피고인은 2017. 4. 27. 14:25 경 피해자 B이 남편 C과 함께 거주하는 익산시 D에 있는 벽돌 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 단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헛간에 불을 질렀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창문과 안방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택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폭행 (2017 고합 141) 피고인은 2017. 6. 6. 16:20 경 익산시 D 앞길에서, 과거 토지 문제로 다투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66 세) 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치료 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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