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1 고합 41] 피고인은 2020. 8. 25. 17:15 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 삼덕공원' 내 산책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자전거를 타 던 피해자 B( 남, 10세 )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에게 “ 너 어디 사는 새끼냐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산책로 옆 잔디밭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 고합 42] 피고인은 2020. 5. 15. 02:55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위 건물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 남, 23세 )으로부터 영업 종료를 이유로 퇴거할 것을 요청 받자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 구론 산바 몬드’ 유리 병을 꺼내
어 “ 이 걸로 맞아 볼래,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 벽 내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 감고 1]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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