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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25829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 월세를 4,500,000원, 전대차기간을 인도일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위 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은 2016. 9.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2016. 9.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에 “이 사건 건물을 2016. 9. 25.까지 인도하고,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24개월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016. 9. 25.부터 24개월이 되는 2018. 9. 24.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9. 25.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점, 위 전대차계약서에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24개월로 기재되어 있는데, 존속기간을 48개월로 정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인도일을 2016. 9. 25.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이 위 전대차계약서의 문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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