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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046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9. 1.부터 2015. 5. 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4년 9월경 D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 임차하였다.

나. C은 2014. 9. 25. 피고의 남편 E과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가) 부분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존속기간 인도일부터 24개월로 정해 전대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7.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 15. 이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3. 25. E과 피고에게 위 전대차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E이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는 것을 반대급부 내용으로 기재하여 위 보증금 8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점유하면서 ‘F’이라는 상호로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 6-2, 8 ~ 10, 을 1,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미종료 주장 가) 피고의 주장 C이 2014년 9월경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 9. 24. E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임대하면서 향후 그 임대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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