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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나600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E은 2014. 9. 24. C과 이 사건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2014. 9. 25.부터 5년으로 묵시적으로 약정하고, 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2016. 9. 25.까지 인도하고,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위 전대차기간의 만료일은 2018. 9. 24.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및 E이 C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차기간을 5년으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2조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6년 9월 2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4. 9. 24.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4. 9. 25.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인도받은 점, ②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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