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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205044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205044 건물명도(인도)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0. 1. 30.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0. 11. 15. 별지 제2 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회사에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3.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건물 및 그 부지를 대금 1,14 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1,060,000,000원은 2015. 10.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6. 피고 B에게 잔금 중 9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5.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잔금채권 중 8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 단1452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원고는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10476호로 80,000,000원을 해방공탁 하였다.

마. 피고 B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회사는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 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회사는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업무대행사인 다산인데코홀딩스 주식회사 등이 공장이전비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잔금 1,060,000,000원중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장이전비용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원고의 업무대행사 등이 피고들에게 공장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잔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잔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인도의무는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제2항기재 건물을 임차한 피고 회사도 임대인인 피고 B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있다(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1452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80,000,000원을 해방공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 B에게 잔금 8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B 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회사는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안지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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