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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7 2017가단1230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84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2016. 9.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8,843,000원, 차임 월 1,553,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25.부터 2017.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8,843,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이 2017. 9.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843,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8,84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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