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태국 전통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04:19부터 같은 날 04:21 경까지 위 마사지 샵 6번 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 폰 (F) 의 동영상 플레이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분 동안 촬영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영업을 하는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경부터 2016. 9. 20.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 사의 자격이 없는 종업원 G을 고용하여 ‘H’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한 후 2016. 9. 20. 손님으로 온 E로부터 안마 비용 4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 아로마 오일’ 마 사지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영업을 하는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사지 샵 월세계약서 사본, 마사지 샵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