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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9 2018고단6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2』 관할 관청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6. 6.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경남 사천시 B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점포에 마사지 방 8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D 등 태국인 여성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4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 1일 평균 30만원 내지 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8 고단 873』 관할 관청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6. 10.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경남 거창군 E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 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예명 G, H 등 태국인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6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 1일 평균 20만원 내지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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