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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7 2017가단21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6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8.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남 해남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경 원고가 수확한 스페인산 마늘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마늘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마늘보관계약에 따라 2017. 6. 2. 406망(1망 당 20kg , 이하 같음 , 같은 달

4. 200망, 같은 달

5. 194망, 같은 달

6. 160망 합계 960망(= 406망 200망 194망 160망)의 마늘을 피고의 창고에 입고시켰다.

4)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7. 7. 11.경 피고의 창고에 보관된 원고의 마늘에 녹음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늘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 원고는 위 마늘을 출하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16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마늘보관계약에 따라 피고의 창고에 보관시킨 원고의 마늘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위 마늘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또는 그의 사용인이 위 마늘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마늘보관계약에 따라 피고의 창고에 보관시킨 원고의 마늘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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