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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18가합1137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경기지사장인 C과 사이에 마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2,510,000원 상당의 마늘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마늘대금 202,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위 마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마늘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에 의해 위 마늘대금 상당의 202,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마늘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마늘을 납품받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마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C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설령 원고가 C이 피고를 대리하여 마늘공급계약을 체결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C을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C의 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 10, 11, 1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① 피고는 2017. 8. 3. ‘시흥시 D’에 피고의 경기지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법인등기부상 ‘지점에 관한 사항’에도 등재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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